이 논문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가 해산하는 학교 법인의 잔여재산 귀속 체계에 어떠한 법리적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검토하고, 그 헌법적 정당성과 입법론적 한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법체계는 민법 제80조의 국고귀속 원칙, 사립학교법 제35조의 교육사업자 한정 귀속 원칙, 2019년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비리사학 귀속 차단 장치를 통해 사립학교 재산의 공공성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왔다. 그러나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19조는 해산정리금 제도를 통해 잔여재산의 일부가 사적으로 귀속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함으로써, 기존의 비영리법인 재산 귀속 원칙과 긴장 관계를 형성한다. 특히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라는 문구는 설립자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귀속 가능성을 명확히 차단하지 못하고, ‘설립자기본금’을 기준으로 한 해산정리금 산정 방식 역시 법적 성격과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이 법은 2035년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귀속이라는 회복하기 어려운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한시적 규율이 영구적 결과를 초래하는’ 구조적 역설을 내포한다.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한계 사립대학의 질서 있는 퇴장을 유도하고 구성원을 보호하려는 입법 목적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해산정리금 제도가 실제로 자발적 구조개선의 적합한 수단인지, 잔여재산의 사적 귀속보다 덜 침해적인 대안은 없는지, 구성원 보호와 설립자 측 이익 사이의 법익 균형이 확보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특히 구성원 보호 재원이 잔여재산 범위 내로 제한되는 반면, 설립자 측에는 별도의 해산정리금 수령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은 비례원칙상 법익 균형성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이 논문은 해산정리금 산정 기준을 설립자의 실질 출연 가치로 제한하고, 설립자·이사장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급 제한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구성원 보호 재원에 대한 국가 책임 원칙을 도입하고, 청산인 제도와 교육사업양도 규정을 정비하며,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학생·교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은 사학의 공공성과 교육용 재산의 사회적 성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계되어야 하며, 제19조는 이러한 관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Sang-Hoon Lee (Sun,)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