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스포츠 행사에서 경기주최자가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법적 성격과 범위를 검토하고, 최근 창원 Nc파크 구조물 추락 사망사고를 중심으로 현행 법체계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대의 스포츠 행사는 단순한 경기 운영을 넘어 다수의 참가자와 관람객이 집합하는 복합적 공중이용서비스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경기장 구조물, 군중 통제, 응급 대응, 이동동선 관리 등과 같은 구조적 위험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우리 법제는 여전히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공작물책임 중심으로 경기주최자의 책임을 판단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상 안전관리 규정 역시 1,000명 이상 행사에 한정되는 등 예방 중심의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패러글라이딩 체험사고 관련 판례들을 분석하여 법원이 경기주최자의 적극적 사고예방조치 의무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판례는 여전히 개별 과실 여부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어 경기장 구조물, 시설 노후화, 군중 밀집 등 구조적 위험관리의무에 대해서는 충분한 법리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창원 Nc파크 사고에서는 경기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경제적 이익을 얻는 프로구단보다 시설관리공단 중심으로 책임이 논의되면서, 실질적 위험관리 주체와 법적 책임 주체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독일의 교통안전의무 법리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독일은 공중을 유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자에게 경기장 전체에 대한 위험 예방 및 안전확보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결과책임이 아니라 구조적 위험관리의무로 이해된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우리나라 역시 경기주최자의 안전배려의무를 단순한 공작물 점유책임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경기장 구조물 점검, 위험정보 공유, 안전개선 요구, 취약계층 보호 등을 포함하는 구조적·예방적 관리의무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나아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경기주최자의 구조물 안전점검 및 위험관리 의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스포츠 행사를 하나의 공중이용서비스로 전제한 통합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Park et al. (Tue,)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