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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에서는 유엔(UN) mandatary 홀더인 존 루기의 작업 과정에서 발전된 개념인 인권 실사(HRDD)의 이해 및 실천의 진화, 현재 동향, 한계 및 논란을 논의한다. 이 개념은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침 원칙에 명문화되어 있다. 이 개념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를 법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점점 더 많은 입법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해관계자 간에는 그 성격, 목적 및 법적 책임과의 관계에 대해 상당한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이한 이해는 미래 입법을 형성하는 경쟁에서 작용하고 있다. 그 중 일부는 권리 보유자에게 중대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으며, 특히 결과가 과정에 의해 대체되거나, 법률 또는 그 해석 및 실천에서 피상적이고 컴플라이언스 지향적인 HRDD가 우세하는 위험이 존재한다. 입법적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저자들은 현상 유지를 변화시키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공허한 법률의 위험 또는 더 나쁘게는 비즈니스 관련 인권 남용에 대한 면책을 더욱 강화하는 도구가 되는 위험을 경고한다.
QUIJANO 외 (화요일)는 이 질문을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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