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문화재보호법에 법률상 용어로서 ‘역사문화환경’이 정의되었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제도가 신설되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개별 문화재의 보존뿐만 아니라 그 주변 환경까지 적절히 관리하여 문화재의 가 치를 온전히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역사문화환경은 국가공동체의 자산인 문화재 보존과 함께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풍요롭게 하고 역사적 경관을 형성하여 도시경쟁력의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 이 에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 보호제도의 내용을 고찰하여, 허용기준과 행위허가의 실체적 통제의 한계와 그에 따른 절차적 통제의 필요성, 현행 역사문화환경 보호제도의 미시적이고 소극적인 통제방식,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부실화의 우려 등 제도상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문화재 보 존에 초점을 맞춘 역사문화환경의 보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역사문화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관점을 전환함과 동시에 그 수단으로서 역사문화환 경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며 향후 제도개선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No takes yet. Share an insight, caveat, or question.
Ji Min Kim (2020)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