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영리법인 회생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나,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기준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회생계획의 이행에 따른 조세채무가 회생계획의 자금수지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비영리법인 회생절차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의 주요 사례 4건을 중심으로 비영리법인 회생절차에서 문제되는 과세 쟁점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비영리법인의 회생실무상 개선방안과 비영리법인 과세체계의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비영리법인 회생절차에서는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운영권 양도방식의 M&a를 통하여 변제재원을 마련하고 변제예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회생채권을 면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회생계획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의 처분이익, 무상출연에 따른 자산수증익, 채무면제익,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등에 대한 과세체계가 법인세와 증여세가 혼재된 이원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실무상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2025년말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이 사후관리 대상인 출연재산의 범위를 출연재산에서 파생된 재산 전반으로 확대함에 따라 공익법인의 회생절차에 미치는 부담이 가중되었다. 비영리법인의 회생실무상 개선방안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회생계획에 따른 자산 처분이익, 자산수증익, 채무면제익 등에 대한 조세채무는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생계획안의 자금수지표에 반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조사위원 ∙ 관리인의 조사사항에 세무 효과 검토를 포함하거나 과세관청에 대한 의견청취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익법인의 회생절차에서 출연재산 또는 그 매각대금이 변제재원으로 사용되는 경우, 채권자별로 변제재원을 구분함으로써 증여세 추징을 방지할 수 있다. 셋째, 수익사업 관련 채무면제익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 확인제도 등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법원의 이월결손금 확인절차를 실무준칙으로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넷째, 채권자의 대손세액공제를 변제예정액의 변제로 간주하는 규정은 대손세액공제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회생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비영리법인의 과세체계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으로는 다음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비영리법인의 과세체계를 법인세 체계로 일원화하여 법인세와 증여세의 이원적 과세구조에서 비롯되는 혼란과 역차별을 해소하여야 한다. 둘째, 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의 과세취급에 관한 명문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식 발행이 불가능한 비영리법인은 출자전환을 통해 채무면제익 발생을 방지할 수 없어 영리법인보다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으므로, 회생절차에서 발생하는 채무면제익에 대해서는 수익사업 관련성을 불문하고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거나, 법인세 또는 증여세를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하여야 한다. 넷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출연재산 사후관리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예외 규정을 상증세법에 신설함으로써, 조세회피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공익법인이 회생절차를 통해 본연의 공익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Seolah Park (Tue,)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