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4일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의료현장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생기기 전후 모두 가족에 의한 결정이 주를 이루고 있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죽음은 한사람의 고유한 사건이면서 가족과 사회의 공동체적 사건으로 의사와 환자 그리고 가족의 공동 숙고과정을 거쳐 준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공유된 의사결정을 통한 연명의료결정모델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생애 마지막 연명의료 결정은 의사의 충분한 설명하에 환자의 의향과 가치관을 존중하여 가족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의식이 있을 때 결정하도록 연명의료계획서 시기를 앞당기고 공유된 의사결정 수가마련과 함께 생애 마지막 단계의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연명의료 교육전문가 양성을 통해 가족에게 필요한 죽음교육 및 현장 의료인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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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eung eun Kwon (2019)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