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swers are grounded in this paper and cite their sources.
본 연구는 소득에 기초한 빈곤과 물질적 어려움(material hardships)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저소득층 중 어떤 특징을 가진 집단이 물질적 어려움에 좀 더 노출되어있는지 분석하였다. 2021년 조사된 경기도 사회보장조사를 활용하였고, 물질적 어려움은 월세체납, 공과금체납, 식사제한, 병원이용 제한으로 정의하였다.BR 분석결과 첫째,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29.4%가 물질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인가구, 노인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는 물질적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저소득층에 집중해 물질적 어려움을 분석할 경우 선행연구와 몇 가지 다른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우선, 아동가구, 한부모가구는 식사제한을 제외하면 물질적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물질적 어려움을 경험할 확률이 낮게 나타난 점도 선행연구와 다르다. 노동시장 참여와 관련해서도 취업자가 없는 가구가 구직활동을 하는 가구보다 물질적 어려움을 경험할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셋째, 물질적 어려움 종류별로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병원이용 제한의 경우 여성노인에게서 발생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은 물질적 어려움을 경험할 확률이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BR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물질적 어려움 완화를 위해 급여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1인가구의 경우 기초생활유지를 위한 제반조건을 고려할 때, 급여인상이 필요하다. 또한 고연령 여성의 병원이용 제한을 고려해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체계의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긴급지원사업의 경우 가구유형, 다문화가구 등 가구 특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No takes yet. Share an insight, caveat, or question.
Eun-Mi Seoung (2022) studied this question.
Synapse has enriched 10 related papers. Consider them for comparative con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