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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하여 독일, 한국, 일본의 법제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중국 민법전 제533조의 해석론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비교법적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 민법전 제533조에 대한 해석론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립될 수 있다. 우선, 사정변경의 적용 요건과 관련하여, “중대한 변화” 및 “상업리스크”의 판단은 단순한 가격 변동 여부가 아니라, 계약의 기초를 이루는 위험배분 구조가 실질적으로 붕괴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는 사정변경의 본질을 계약 전제의 붕괴로 파악하는 독일법의 행위기초론과도 정합적인 접근이다. 다음으로, 법적 효과와 관련하여, 중국법 역시 계약의 변경을 원칙적 구제수단으로, 해제를 보충적 수단으로 이해하는 단계적 구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사법해석이 계약변경 청구가 있는 경우 해제를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비교법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는 해석 방향이다. 또한, 재교섭과 관련하여 이를 단순한 권리가 아닌 일정한 의무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도출된 비교법적 논의는 한국법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향후 민법 개정 과정에서 사정변경 원칙을 명문화할 경우, 단순한 요건 규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계약 수정 우선 원칙 및 단계적 효과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교섭의무의 도입 여부와 관련하여, 이를 명문으로 규정할 것인지 여부보다는, 계약유지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해석론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사정변경과 상업적 위험의 구별 문제는 한국법에서도 잠재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바, 위험배분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 기준 설정이 요구된다. 결국 사정변경의 원칙은 계약구속력과 형평 사이의 긴장을 조정하는 장치로서, 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 한다.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각국 법제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러한 긴장을 조율하고 있으며, 중국법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그 해석론을 합리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작업을 위한 하나의 기초적 시도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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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Ying Cui
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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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Ying Cui (Thu,) studied this question.
www.synapsesocial.com/papers/6a0808ffa487c87a6a40b0ca — DOI: https://doi.org/10.31839/ibt.2026.04.53.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