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대체근로 금지 제도의 입법 연혁과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해당 제도가 근로3권으로부터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되는 당연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대체근로 금지 제도는 파업권 보장과 파업 참가 근로자 보호의 관점에서 도입되었고, 1987년 이후 단체행동권 강화를 중심으로 유지・강화되어 왔다. 그러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볼 때,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일정 요건 하에 외부 인력의 일시적 채용을 허용한 바 있다는 점에서 이는 고정불변의 제도가 아니라 노사관계의 구조와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형성・변화해 온 정책적 선택의 산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주요 국가들의 대체근로 관련 제도를 ① 대체근로에 대한 일반적 금지 조항이 없는 ‘일반적 허용형’, ② 대체근로 전면 금지 규정은 없되 파견업체나 직업소개소 등을 통한 외부 신규 인력 투입만을 제한하는 ‘파견근로자 등 외부 신규 인력 투입 제한형’, ③ 일정한 요건 하에서 대체근로자 투입을 제한하는 ‘조건부 금지형’으로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같이 형사처벌을 수반하여 대체근로를 엄격히 금지하는 방식은 비교법적으로 특수성이 있음을 밝히고, 제도의 합리성과 규제 강도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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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jin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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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jin Jang (Thu,) studied this question.
synapsesocial.com/papers/6a0ea02cbe05d6e3efb5f0e2 — DOI: https://doi.org/10.65432/jll.2026.6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