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동일한 형식의 하이브리드 스포츠 콘텐츠인 와 가 미디어 플랫폼에 따라 상이한 규제 체계와 산업적 결과를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방송법 및 시행령, 방송심의 관련 규정, Ott 및 유튜브 정책 자료, 관련 학술 논문, 프로그램 관련 자료 등을 대상으로 질적 문헌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두 프로그램은 경기 규칙의 준수,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 시청자 인식 등 실질적으로 스포츠 중계의 속성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를 통해 송출되는 는 예능프로그램으로 분류되어 간접광고(ppl) 규제를 받는 반면, 유튜브에서 유통되는 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대칭적 구조가 확인되었다. 둘째, 이러한 규제 차이는 스폰서십 유치방식과 광고 수익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전통적 방송사는 제작비 부담 증가와 경쟁력 약화를 경험한 반면, 유튜브 기반의 는 팬덤, 직관 행사, 다층적 스폰서십 체계를 통해 자생적인 수익 모델을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플랫폼 전환 과정에서 제작자와 팬덤이 콘텐츠 주권의 핵심 행위자로 부상하면서, 기존의 방송사 중심 단선적 거버넌스 구조가 변화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하이브리드 스포츠 콘텐츠의 실질적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장르 분류 체계의 정립과 함께, 플랫폼 간 형평성을 고려한 간접광고 규제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Choi et al. (Thu,)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