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조항이 결합한 현행 규범 체계가 저널리즘 현장에서 어떠한 예측 가능성의 결여와 절차적 위축효과를 초래하는지 분석하였다. 현행 형법은 진실한 사실의 적시조차 원칙적으로 처벌 구조에 편입시키고, ‘공공의 이익’ 판단을 사후적・비정형적 비교・형량에 맡김으로써 언론인에게 안정적인 사전 기준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 결과 위축효과의 핵심은 종국적 유죄 판결의 공포보다 수사 대응, 자료 제출, 강제수사 대응 등 형사절차의 개시와 유지가 부과하는 과정 비용에 있으며, 이는 보도 포기, 내용 희석, 방어 자원이 취약한 매체와 보도 주체의 공론장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구조를 저널리즘의 실천 규범과 형사법적 판단 기준 사이의 괴리라는 관점에서 해명하고, 개선 방향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비범죄화, 민사적 권리구제로의 재배치,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의 정형화, 수사 초기 필터링, 자율규제 인증제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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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chul Ahn (Thu,) studied this question.
synapsesocial.com/papers/6a0ea074be05d6e3efb5f3f4 — DOI: https://doi.org/10.26542/jml.2026.4.25.1.185
Junchul Ahn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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