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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적법절차원칙에 따른 절차적 요청의 내용을 ‘규율되는 사항의 성질, 관련 당사자의 사익, 절차의 이행으로 제고될 가치, 국가작용의 효율성,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불복의 기회 등을 형량’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판단 방법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Mathews v. Eldridge 사건에서 제시한 기준(이하 ‘Eldridge 기준’이라 한다)과 매우 유사하다. 그런데 Eldridge 기준은 미국에서도 다양한 비판이 있다. 이 글에서는 Eldridge 기준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적법절차원칙의 판단 방법을 이해하는 데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Eldridge 기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비판은 Eldridge 기준을 공리주의적 형량 방법으로 이해하여 절차의 가치를 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협소하게 이해하여 인간의 존엄성, 평등, 전통 등과 같은 헌법적 가치나 공중에 대한 영향 등 절차 자체가 가지는 가치를 간과한다는 비판이다. 이 이외에도 적법절차의 핵심은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적법절차를 기계적인 체크리스트나 공식처럼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형량할 수 있는 적법절차원칙 이론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 Eldridge 기준 자체가 서로 다른 층위의 요소를 동일한 척도로 판단할 것을 요구하여 사실상 형량이 불가능하거나 비용과 같이 정량화할 수 있는 요소들에 과도한 가중치를 둔다는 비판, 법원의 한정된 자원과 능력으로는 이러한 공리주의적 형량을 할 수 없고, 이러한 형량은 입법부나 행정부가 더 능력이 있으므로 법원의 판단에 우위를 둘 근거가 없다는 등 다양한 비판이 존재한다. 그 뿐만 아니라 Eldridge 기준의 대안으로 법 중심의 판단 방법이나 규칙준수원칙과 최소한 절차원칙 등을 제시하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미국의 논의는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절차적 적법절차원칙에 대한 문제와 판단 방법의 한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먼저 절차 보장의 목적에 대한 문제이다. 절차 보장의 목적을 결과의 정확성 확보로 축소하여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가 작용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으로서 절차 자체가 가지는 가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만약 그러한 고려가 필요하다면 어떠한 가치를 고려해야 하는지, 현재의 심사 기준은 이러한 가치를 고려하도록 형성되어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한다. 또한, 공리주의적 형량 방법이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를 경시하거나 정부의 비용과 같은 이익을 더 우선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등 판단 방법 자체가 지니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게 한다. 그뿐만 아니라 형량의 결과에 따라 절차적 보장이 전면적으로 부정될 수 있는 것인지, 최소한 절차적 보장의 수준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최소한의 절차적 보장 수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쟁점에도 문제의식을 갖게 한다. 우리나라의 절차적 적법절차원칙은 기존 대륙법계 기반의 헌법원칙과의 충돌로 인하여 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논의가 집중되어 있었다. 그런데 미국의 Eldridge 기준을 둘러싼 논의는 우리가 실제 적법절차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한계를 좀 더 깊이 숙고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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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 Mi Seo
Mi'gug heonbeob yeon'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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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 Mi Seo (Thu,) studied this question.
www.synapsesocial.com/papers/6a0ea074be05d6e3efb5f3f9 — DOI: https://doi.org/10.70515/sac.2026.4.3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