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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는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신속하게 받을 권리를 위한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한다. 공정하지 아니한 재판은 신속하더라도 무의미하다. 국가는 공정한 재판이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는 소송절차를 제도화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소송의 공정과 신속은 동시에 이루기 어려운 이상이지만 이 모두를 보장할 의무가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국가에 있는 것이다. 공정한 재판은 법관이 주재하는 공개법정의 변론 절차에서 쌍방 당사자가 구술로 직접 소송상 청구에 대하여 주장증명하는 변론이 실시되고 이를 기초로 법관의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소송의 기본원칙인 당사자주의와 변론주의, 구술주의, 직접주의, 공개주의에 의한 법정변론에 기초하여 법관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국민이 구술주의에 의한 공개법정 변론을 법관 주재의 변론절차에서 직접 실시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국민의 “헌법상 구술변론권”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 제27조는 헌법상 구술변론권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헌법적 근거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의 실현에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절차적 기본권의 의의와 헌법 제27조 제1항과 제3항이 규정한 재판청구권의 내용을 국민의 절차적 기본권 실현의 관점에서 알아본다. 다음으로 우리 헌법상 구술변론권의 의의, 내용, 범위와 그 헌법적 근거, 특히 당사자가 공개법정에서 구술로 변론할 권리가 현행 헌법에서 허용되는지, 자연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상 구술변론권을 소송절차에서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헌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기 위한 입법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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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G-HEE JEON (Mon,) studied this question.
www.synapsesocial.com/papers/6a0d5089f03e14405aa9c56e — DOI: https://doi.org/10.29305/tj.2026.05.213.01
SEONG-HEE JEON
Th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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