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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평등원칙은 주식회사의 기본 원리로서 오랫동안 회사법의 핵심 규범으로 이해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법 제369조 제1항에서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1주 1의결권 원칙을 강행규정으로 이해하고, 이를 주주평등원칙의 근거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주주에게 형식적으로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면 주주평등이 확보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이해는 주주평등을 주로 형식적 동일취급의 문제로만 파악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최근 2023년 선고된 4건의 대법원 판결을 통해 주주평등원칙에 관해 예외를 인정하면서 예외 적용을 위한 7가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최근 논의는 실질적 평등 개념을 도입하려는 태도로 평가되는데,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미국의 실질적 주주평등 논의를 참고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미국 회사법은 주주평등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정관자유의 원칙에 따라 차등취급을 허용하되, 사후적으로 이사와 지배주주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중심으로 실질적 평등(substantive equality)을 실현해왔다. 미국 판례는 주주 간 차별이 존재하는지를 형식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특정 주주에게 비례적이지 않은 경제적 이익(non pro-rata benefit)이 귀속되었는지, 다른 주주의 경제적 지위가 실질적으로 희석되었는지, 그 절차가 공정하였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 왔다. 또한, 의결권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달리 1주 1의결권 원칙을 강제하기 보다는 정관자치원칙에 따라 임의규정으로 해석하여 의결권의 분배를 주주의 선택에 따라 개별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2025년 개정상법에서 상법 제382조의3 제2항 공정대우의무가 도입되면서 주주평등원칙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논란이 존재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주주평등원칙, 주식평등원칙, 공정대우의무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방안도 함께 검토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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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on Kyun Lee (Mon,) studied this question.
www.synapsesocial.com/papers/6a0d50cdf03e14405aa9cd5f — DOI: https://doi.org/10.29305/tj.2026.05.213.483
Hyeon Kyun Lee
Th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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