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 4 자율주행자동차는 특정 운행설계영역 안에서 인간 운전자의 지속적 감시나 즉시 개입 없이 자동운전시스템이 동적 운전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존 교통사고 책임법제의 전제를 변화시킨다. 종래 자동차사고 책임체계는 운전자 과실, 운행자책임, 책임보험을 중심으로 피해자 보호를 실현해 왔으나, 레벨 4 사고에서는 사고원인이 센서 오작동, 소프트웨어 오류, 인지·판단 알고리즘의 결함, 통신 장애, 사이버보안 침해, 무선 업데이트 결함, 고정밀지도 오류 등 시스템 영역으로 확장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물론 선보상 보험자도 사고원인과 책임주체를 규명하기 어렵고, 제조사·자율주행시스템 운영자·보유자·보험자 사이의 후속 구상관계 역시 불명확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레벨 4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법제의 핵심 과제가 운행자책임의 폐지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 기능을 유지하면서 내부 책임귀속 구조를 정교화하는 데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선보상·후구상 구조를 중심축으로 삼되, 레벨 4 사고에 부합하도록 면책사유, 구상권 행사 근거, 사고데이터 제출·공유의무, 사고조사위원회의 권한, 제조물책임법상 소프트웨어 결함 및 입증책임 완화, 자율주행자동차법상 사고신고·관리체계, 상법상 보험자대위 및 구상권 구조를 체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험자의 후구상은 자동운전시스템의 작동 여부, 승인된 운행설계영역의 준수 여부, 시스템 결함, 운행관리의무 위반 및 사고데이터 보존·제출 여부를 중심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복수 책임주체가 사고발생에 관여한 경우에는 위험 창출, 위험지배, 위험예방 가능성 및 자료제출 협력의무 이행 여부를 종합하여 책임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결함과 AI 판단오류에 대해서는 정보비대칭을 고려한 입증책임 완화와 목적 제한적 사고데이터 접근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레벨 4 자율주행 사고책임 법제는 대외적으로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상을 제공하고, 대내적으로 사고데이터와 전문적 사고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제조사·자율주행시스템 운영자·보유자·보험자 사이의 최종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이원적 구조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이는 자율주행 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기본 이념을 미래 모빌리티 환경에서 실질화하는 입법정책 방향이다.
Young-Kook Kim (Sun,)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