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27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한편 제103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외부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내란죄 관련 판결 등은 과거 독재 정권하에서 발생한 사법 피해 판결과 아울러 과연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 판결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여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드러냈다. 법관은 공무원으로서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며, 기본권 보장과 헌법 질서 수호라는 책무를 지닌다. 따라서 법관의 법 집행이 사회 관념상 보편적 정의에 현저히 반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법 독립의 의미와 한계를 검토하고, 독일과 일본의 법관 책임 제도를 살펴본다. 특히 독일의 법 왜곡죄를 적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법관의 법 집행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어떻게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둔다.
eunkyung lee (Thu,)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