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우리나라에서 심판조정연계제도를 시행한 이후 산업재산권 분쟁이 실제로 심판단계에서 조정절차로 연계된 사례가 매우 적다. 이는 심판조정연계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도의 실효성이 아직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심판조정 연계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된다. 심판조정연계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심판조정연계 대상의 확대, 직권조정회부제도의 도입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고, 조정위원 구성의 다양성 및 전문성 제고 역시 제도 활성화의 중요한 선결 과제로 꼽을 수 있다. 아울러 절차의 연속성 확보와 심판단계에서 사안을 분석한 심판관의 전문적 판단이 조정과정으로 이어져 효과적인 조정합의를 이끌 수 있도록 특허심판원 내에 조정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도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법정책적 개선을 통해 우리기업이 산업재산권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혁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CHANG et al. (Sat,)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