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와 인권 보호의 필요성 증대라는 배경 하에, 임의후견과 사전의료지시는 성인의 의료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적 장치로 부상하였다. 사전의료지시는 환자의 의료 자기결정권을 직접적으로 구현하며 중국에서 초보적인 실무 관행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시적인 입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다. 임의후견제도를 확립한 중국 민법전 제33조는 개인이 합의를 통해 의료 대리인을 지정하고 그 권한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이 제도는 기본 이념과 기능적 목적 양측 면에서 사전의료지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사전의료지시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경로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사전의료지시가 임의후견계약에 통합되어야 하며, 임의후견인은 의료 대리인으로서 대리 결정을 행할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또한 중국의 현행 법률 체계내에서 이 두 제도의 기능적 상호보완과 체계적 통합을 보장하기 위해 상응하는 감독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Peng et al. (Sat,) studied this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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