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은 부동산에 결합, 부착하여 사회 통념상 하나의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어떠한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사실상 권원 유무를 불문하고 독립된 물건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우리 민법과 달리 프랑스민법에서는 부동산에의 부합, 특히 토지에의 인공적 부합의 경우는 부합물이 동산이건 부동산이건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며, 이는 동거인이나 임차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즉 토지에의 부합된 대상은 부합물에 관한 별도의 합의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또한 해당 부합물은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한 것으로 보고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프랑스민법은 토지에의 인공적 부합의 경우에 첫째, 건축물, 수목 및 공작물의 비용 부담 주체, 둘째, 건축, 식재 및 공사한 주체로 경우를 구분하여 부합물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을 달리하고 있다. 특히 토지에의 인공적 부합에 있어서 사실상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제3자가 타인의 토지에 건축, 식재 및 공사한 두 번째 경우에는 제3자의 선의와 악의를 구분하여 그 해결 방안 또한 다르게 제시함으로써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토지 소유자가 해당 부합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의, 악의와 관계없이 제3자에게 이를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 식재 및 공사한 제3자와 토지 소유자의 이익 사이에서 형평을 추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Moon Hee AN (Tue,)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