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두47123 판결은 선박건조계약에서 인도지연으로 인하여 건조자가 발주자에게 지급하거나 선박대금에서 공제된 대금감액분과 이자는 선박가격에서 차감되는 금액이므로 위 금액이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으로서 발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선박건조계약에서의 가격조정조항상의 liquidated damages의 실질적인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영국법원의 법리 및 최근의 판시에 따르면 건조자가 지급하는 금액이 계약위반으로 인한 발주자의 손해의 진정한 사전추계액에 부합하거나 상업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해당 손해의 추계액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고 실제 손해액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이 일반적인 점, 건조자는 발주자에게 조정된 금원을 직접 지급하거나 발주자가 독립된 채권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박건조 후 선박가격의 정산을 할 뿐이며 별도의 압류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원래적 의미의 손해 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보기는 어렵고 건조자로 하여금 선박 인도 기일을 준수,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선박의 인도지연으로 인한 가격조정액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 적용여부 관련, 계약상 명문의 특약이 없는 한 대한민국 법제상 소유권 귀속의 법리에 따라 건조 중의 선박소유권은 건조자에게 있고, 완성된 선박의 인도에 의해 소유권이 발주자에게 이전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발주자 소유의 국내 소재 자산’이라 볼 수 없다. 대법원 1996.9.24. 선고 95누15438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나아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관련, 선박건조계약상 liquidated damages라는 명목의 금전이라고 하라도, 그 수액이 해당 금전이 계약과 관련하여 순자산의 감소를 일으키는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전보 범위를 넘어 배상받는 것이 아닌 이상,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HYUN-JI CHO (Thu,)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