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ESG위원회의 형식적 독립성과 실질적 독립성 간의 괴리, 즉 디커플링(Decoupling)에 주목하여 ESG위원회의 실제 작동 방식을 분석하였다. ESG위원회는 독립적 거버넌스 기구로 설계되어 확산되고 있으나, 실제 운영에서는 그 기능이 제한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디커플링이 어떠한 조건에서 발생하는지를 구조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근거이론 접근법을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ESG위원회를 운영하는 국내 상장기업 7개사를 대상으로 심층면담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ESG위원회 독립성의 디커플링은 의사결정 권력구조, 전문성 및 역량 제약, 제도적 순응 압력이라는 세 가지 구조적 조건 속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이사 중심의 권력 집중은 위원회를 절차적 승인기구로 작동하게 하였으며, ESG 의제가 요구하는 전문성과 이사회 구성 간의 불일치는 안건의 형식적 처리로 이어졌다. 또한 다양한 제도적 압력은 ESG위원회의 도입을 촉진하는 동시에 형식적 요건 충족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강화하였다. 한편, 사외이사의 활동성은 디커플링을 완화하고, 다양성은 경우에 따라 이를 강화하는 경계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ESG위원회의 실제 운영 양상과 디커플링이 형성되는 조건을 함께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Kim et al. (Fri,)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