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건수와 근로복지공단의 패소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따른 근로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소음성 난청 사건에서 판례는 개연성이론에 따라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완화하고, 공동원인설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등 업무상 질병의 일반적 법리에 기초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처리 지침은 판례와는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으며, 이에 따라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가 행정소송에서 취소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입법예고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업무상 질병의 상당인과관계 법리에 반하여 연령보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데, 이와 같은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결정의 취소로 인한 혼란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근로복지공단의 지침이 업무상 질병의 상당인과관계 법리를 적절히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복지공단의 실무에서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Jaeho Cho (Fri,) studied this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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