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형벌 중심의 처벌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의무 위반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후적 제재에 의존하고, 법정형에 비해 낮은 수준의 선고형이 이루어지는 경향으로 인해 사업주에게 예방의무 이행을 실질적으로 강제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재해 예방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제도의 한계를 분석하고,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처벌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 안전보건조치위반죄를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전환하고,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안전보건조치위반치사죄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행정형벌 대신 과징금과 같은 금전적 제재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재 방식의 전환은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사전적 예방조치 이행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행정형벌 중심의 기존 처벌체계를 재검토하고, 실효적인 경제적 제재수단을 도입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의 궁극적 목표인 산업재해 예방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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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 Jin Kim (Thu,) studied this question.
synapsesocial.com/papers/6a0ea074be05d6e3efb5f29f — DOI: https://doi.org/10.65432/jll.2026.66.1
Hae Ji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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