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차량용 비금속제 브래킷의 Hs 품목분류에 있어 미국 Cbp의 사전심사 판례를 중심으로 제8302호와 제8708호 간 경계 기준을 분석하였다. N304095, N314385, N057558 사례를 통해, 동일한 차량 시스템 내 부품이라도 재질, 구조, 장착 방식, 기능적 기여도 등에 따라 상이한 분류가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구조적 통합성과 탈착 가능성이 주요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며, 이는 범용 장착구와 차량 시스템 통합 부품의 구분에 핵심적이다. 본 연구는 국내 실무에서의 구조 기준 적용과 기업의 분류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Jung-Geun Geum (Sat,)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