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은 보험설계사가 생명보험 계약 체결 당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안에서,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행위에 관해 해당 보험계약자가 수령하지 못한 보험금뿐 아니라 다른 수익자가 수령하였어야 할 보험금을 포함하여 보험금 전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 필자로서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이중적 지위를 지니는 반소원고만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에서 보험금 전액에 대한 배상을 인정한 대상판결의 구체적 타당성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설명의무 위반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보험계약자인 반소원고가 자신의 수령분을 초과하여 다른 수익자의 수령분까지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대상판결에서는 설득력 있는 법리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법리 구성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는 필자의 견해를 주된 쟁점으로 삼아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논의의 전제로,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의 양상을 검토하고, 보험수익자의 청구원인별 손해 인정 가능성,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성질에 따른 법적효과의 차이에 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유사한 법적 문제가 있는 의사와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위반 상황과 비교 · 분석함으로써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 사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더욱 합리적이고 명확한 손해 산정의 법리를 모색하고자 한다.
Song et al. (2026)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