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베리가 제안한 생태대(Ecozoic)로 전환은 지구의 지속 불가능을 초래한 인간이 지구공동체의 참여 구성원으로서 재정립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로 이행하는 시대적 과제다. 이 글은 서구 근대입헌주의의 공헌에도 불구하고 ‘근대’라는 시간적 한계와 ‘서구’라는 공간적 한계로 인하여 기후·생태 위기에 구조적인 취약성을 드러냈음을 논증한다. 이를 위하여 근대입헌주의의 세 핵심 요소인 권리, 주권, 민주주의를 각각 검토한다. 각 요소의 빛과 그림자를 드러내고 지구 생태계의 보전과 어긋나는 구조적 한계를 분석한다. 서구 근대입헌주의에서 생태대 지구입헌주의로의 이행은 시대적 또는 공간적 전환 차원의 사안이므로, 기존 개념의 확장을 꾀하는 헌법 조항의 수정 또는 추가가 아니라 헌법 체제 자체의 재구성을 요구한다. 지구 입헌주의로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는 지구 생태 위기의 부정의를 규명하고 회복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과도기다. 이 글은 특히 주권론의 전환, 즉 국경 단위 지배의 최고 권력에서 지구 모든 존재에 대한 돌봄의 책임 단위로 이행이 그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Dongsuk Oh (Sat,)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