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25년 말부터 본격화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논의와 2026년 재판소원 제도의 전면 시행이라는 사법 환경의 변화 속에서, 형사처벌 폐지 이후 명예 보호의 규범적 재편 방향을 헌법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명예 개념의 재구성과 진실성 입증책임 배분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먼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의 주요 논거인 허명(虛名)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허명론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평판을 보호 가치 없는 것으로 간주하나, 본 연구는 명예를 단순한 외부적 평가나 재산적 이익으로 환원될 수 없는 중층적 법익으로 정립한다. 즉, 명예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신분적 영예(honor), 재산적 평판(property), 인간의 존엄(dignity), 그리고 공론장 참여(participation)의 조건이라는 요소들이 결합된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현대 민주주의에서 명예는 개인이 부당한 비방의 우려 없이 공적 담론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전제 조건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본 연구는 명예훼손 소송에서 진실성에 관한 입증책임을 피고(표현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구조가 정당함을 논증한다. 이는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할 위험을 발생시킨 표현행위자가 그 발언의 진실성을 담보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규범적 원칙에 기초한다. 특히 재판소원 체제하에서 입증책임의 배분은 단순한 절차적 문제를 넘어, 기본권의 의미와 보호범위를 결정짓는 헌법 문제가 된다. 비교법적으로는 표현의 자유에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여 진실성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전환한 미국 모델의 특수성을 분석하고, 이에 비해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를 대등한 관계로 파악하면서 피고의 진실성 입증책임을 유지하고 있음을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여부와 무관하게, 명예를 인간 존엄에 기초한 인격권으로 이해하는 한 민사상 피고에게 진실성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구조는 유지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명분으로 인격권 보호를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질서 속에서 두 기본권 간의 실제적 조화를 도모하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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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wan MOON (Thu,) studied this question.
synapsesocial.com/papers/6a0ea02cbe05d6e3efb5f229 — DOI: https://doi.org/10.26542/jml.2026.4.25.1.327
Jaewan MOON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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