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난민법」 은 난민의 지위와 권리를 이전보다 진일보시켰으나, 여성 난민이 직면한 젠더 특유의 복합적 위기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난민 심사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개인의 운명이 결정되는 중대한 행정작용이라는 점에서 형사소송에 준하는 적법절차 원칙과 방어권 보장이 필수적이다. 여성 난민 보호 정책을 단순한 시혜적 행정 서비스나 통제의 영역이 아닌, 국가 공권력의 행사로부터 인간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는 ‘형사정책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 난민의 절차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성인지적 관점을 실질적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난민법」 개정이 필요하다. 첫째, 난민 인정 사유에 ‘젠더’ 명시이다. 현행 난민법 제2조 제1호의 난민 정의에 ’젠더’를 독립적 박해 사유로 추가하여 ‘젠더 관련 폭력’ 피해자가 우회적인 해석 없이도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아울러 구체적인 판단 기준인 ‘젠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성인지적 심사 절차의 의무화이다. 난민 신청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성별의 심사관 및 전문 통역인 배치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고, 심사 전 이러한 권리를 반드시 고지하도록 법제화하여 여성 난민이 피해 사실을 안전하게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출입국항 대기실 처우 개선 및 취약성을 고려한 임시 주거시설의 우선 제공이다. 출입국항 대기실 내 전용 공간 마련 및 의료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임산부, 아동 동반자에게 주거시설을 우선 제공하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여 실질적인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넷째, ‘이익의 분배’(Benefit of the Doubt) 원칙의 명문화이다. 난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인정될 경우, 완전한 객관적 증거가 없더라도 사실로 인정하는 ‘의심스러울 때는 신청인의 이익으로’ 원칙을 난민법에 명문화하여 입증책임을 현실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다섯째, 심사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자격 요건의 현실화이다. 여성 심사관 및 전문 통역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난민심사관의 자격을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의무화하여 심사의 질적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여성 난민에 대한 보호와 성인지적 관점의 도입은 국가의 시혜적 선택이나 배려가 아니라, 법치주의 국가가 이행해야 할 인도주의적 의무이자 형사정책적 정의이다. 향후 여성 난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존엄한 권리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Dohee Jeong (Sun,)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