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ndomized trial demonstrates effective conflict management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suggesting improved social integration.
현행 형사사법제도는 갈등의 속성과 작용을 고려하지 않아, 갈등을 다루는 데 구조적 한계와 운용상의 문제점을 지닌다. 진실 발견을 추구하는 수사와 재판의 구조 속에서 갈등과 그 당사자는 소외되며, 대립과 공방이 반복되는 절차를 거치며 갈등은 심화된다.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고 형사사법에서 갈등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소통적 정의(communicative justice)를 추구해야 한다. 소통적 정의는, 형사절차에서 갈등 당사자 간에 자율적 소통이 가능하고, 형사사법의 주체와 당사자 사이에서도 실질적 소통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소통의 과정이 큰 틀에서 공동체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지향한다. 소통적 정의는 자아정체성 형성의 기초인 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다움을 발현시키는 가치이며, 상호이해와 자율적 수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형사사법에 규범적 정당성의 기초를 제공한다. 또한 갈등 관리 과정에서 각 개인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며, 상호작용과 공감의 확대를 통해 인간존중 사회통합(human-centered social integration)의 실현에 기여한다. 한편, 소통적 정의는 갈등의 속성에도 부합하는데, 갈등의 관계성에 주목해 소통과 공감을 확대하며, 그 역동성에 맞는 유연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갈등의 사회적 맥락과 인지 ∙ 심리적 요소를 이해함으로써 갈등의 다양한 요인을 다룰 수 있는 구조적 환경을 조성한다. 나아가, 소통적 경험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자주적 갈등 해결 역량과 일상적 소통 능력을 함양한다. 이 같은 소통적 정의는 단편적 ∙ 기술적 소통을 강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관리를 통한 인간존중 사회통합의 실현이라는 상위 프레임 속에서 그 독자적 의미를 지닌다. 형사사법에서 소통적 정의를 구현하는 구체적 방안은, 갈등 관리에 집중하는 독자적 기제를 활용하는 방안과 형사사법시스템 내에서 소통적 관점을 실천하는 방안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 먼저, 갈등의 유형을 분류하고 형사절차의 단계별로 유형별 갈등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는 등, 형사절차에서도 갈등의 속성에 맞게 대응하는 전담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궁극적으로 개개인이 일상적으로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과 별개로 공동체에서 갈등을 체계적 ∙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독립된 전담 기구를 설치해 일상적 갈등 관리를 지원해야 한다. 다음으로, 형사절차에서 소통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에 관한 구조적 환경을 개선해 당사자의 주체성을 회복하고, 각자의 고유한 관점과 맥락에 따른 서사(narrative) 방식의 진술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감정은 갈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인 만큼, 합리적 감정의 형성과 상호 공감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한편, 형사사법 주체들은 권위주의 ∙ 관료주의에서 탈피해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고, 능동적 경청과 같은 소통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아가, 공동체와의 적극적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체 내에서 일상적으로 갈등이 관리되는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이 같은 소통적 정의를 실천할 때, 형사사법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 ∙ 일상적으로 갈등을 관리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확대함으로써 인간다움의 가치를 실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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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 Kim (2026) studied this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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