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은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전략 기반산업으로서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해왔다. 철도조달시장은 국가 및 공공기관의 발주 구조를 특징으로 하며, 국가 기간산업의 특성 상 공공성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계약제도는 이러한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입찰 제도와 통제 구조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철도조달계약의 입찰구조를 중심으로 한 논점에 대해 해외 철도조달계약의 구조와 우리나라의 법제를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철도조달계약의 낙찰자 결정 방식은 현재의 가격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기술성 등의 공익적 요소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예정가격은 적정성 평가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기능하되, 전 생애주기 비용을 고려한 총비용의 관점에서 운용하여야 하며, 기술성 등 평가요소를 반영하되, 그 상대적 중요도를 사전에 명시하여 재량이 절차적으로 통제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철도차량 및 시스템에 공공성이 특히 반영되어야 하는 조달 대상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또는 「철도사업법」에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평가 요소를 명시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철도조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는 국가계약법 및 시행령을 정비하여 낙찰 이전 단계에서 사업자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위반의 중대성, 반복성, 개선 노력 등을 고려한 제재 기간과 강도를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하며, 사후적 통제 수단인 지체상금 또한 계약의 위험과 공익 침해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수단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공익 침해 정도를 기준으로 지체상금 구조를 차등화하는 것도 방안이 될 것이다. 이에 더하여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필요하며,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철도조달계약과 관련해서는 분쟁에 대한 화해, 조정, 중재 등의 대안적 분쟁해결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결국 철도조달법제의 입찰제도는 낙찰자 결정 기준의 합리화, 계약상 위험의 배분, 제재 및 사후 통제 수단의 정교화 등 입찰 및 계약 과정 전반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Yeon Ju Jung (Tue,) studied this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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