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25년 6월 간호법 시행을 통해 종래의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진료지원 업무까지 확대하였다. 진료지원 업무는 임상현장에서 소위 Pa 간호사가 수행하였던 업무에 대한 부분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법 제정을 통하여 신설된 부분인 만큼 의사의 일반적 위임을 받아 행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와의 경계가 필요하다. 간호법에서는 진료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에 대한 요건 및 교육과정 등이 기술되어 있으나 아직 그 하위법령 조문이 마련되지 않은바, 어떠한 행위가 진료지원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정부의 시범사업과 대법원 판례, 유사한 제도를 지니고 있는 일본과의 비교 등을 분석하여 체계적 정립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결과로서, 첫째, 간호법의 원활한 작동과 의사와 간호사 간 체계적 업무 수행 등을 위해서는 간호사의 자격별로 위임을 받아 수행 가능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일본의 경우를 참고하여 간호사의 자격별로 수행 가능한 진료지원 영역을 넓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는 점, 셋째, 보건의료인 간 업무 조정을 통하여 임상현장에서 의사와 간호사 사이에 진료지원이 필요한 업무가 무엇인지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넷째, 진료지원 업무를 담당할 간호사에 대한 교육과정과 정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진료지원 업무는 의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의료기사와의 관계와도 연계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환자에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팀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기사의 업무와 진료지원 업무를 조정해 나가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Baek et al. (Sat,) studied this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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