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법이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습근로자가 외부평가에 합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시킬 의무를 부여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지켜지는지도 그 현황과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학습근로자의 해지권을 보호하고 학습기업의 해지권 즉, 해고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미성년자인 학습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며, 특히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18세인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15세 이상 18세 이하)와 동일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재학생인 학습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제외 사유는 없으며, 재직자에 대한 예외를 재학생에게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학습근로자도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이고, 일학습병행법상 별도의 수습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학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의 감액은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학습근로자에 대한 내부평가나 외부평가에 있어서 객관적 평가기준에 의한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특히 외부평가의 경우 그 대상자나 합격자에 대한 현황은 이를 담당하는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학습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유형화할 필요가 있고, 학습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신청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학교교사의 상담이 선행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을 통해 근로감독관을 통한 시정이 요구된다. 헌법상 퇴직의 자유 및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의 금지로 인해 학습근로자의 이직청구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상 학습근로자의 교육훈련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습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일학습병행을 연계하는 학교 담임교사의 역할과 의무를 명시하여 학생들의 고민 상담 등을 통해 학습기업에 종사하는 학생들의 교육훈련과정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기업은 대부분이 영세 사업장이고 주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국내 청년실업율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학생들에 대한 일학습병행의 운영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Joonsik Bang (Thu,) studied this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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