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국가가 자국의 법률이나 제재 조치를 제3국의 개인·기업에까지 적용하려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차적 경제 제재는 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것만으로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므로 제3국의 주권과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도 국제 거래의 계약 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국은 외국의 법률이나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을 차단하고 자국의 개인이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중국은 2020년 불신실체명단규정, 2021년 저지방법 및 반외국제재법을 제정하여 외국의 경제적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수립하였다. 불신실체명단규정은 중국의 주권·안전·발전 이익을 침해하거나 중국 기업 등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외국 기업 등을 명단에 등재하고 수출입·투자·입국 제한 등의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저지방법은 외국의 법률이나 조치가 중국의 국민·법인 등이 제3국과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부당하게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해당 법률이나 조치의 승인·집행·준수를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며, 금지명령의 면제, 손해배상 청구, 정부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반외국제재법은 외국 국가가 중국에 대하여 차별적 제한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조치의 제정이나 결정·시행에 관여한 직·간접적 주체에게 입국의 제한, 중국 내 재산의 압류·동결, 거래 제한 등의 대응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중국의 차단 법제는 외국의 차별적 조치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을 통해 해당 국가의 개인이나 기업에 대하여 보복적 조치를 부과하고 자국의 개인과 기업에 대한 구제·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차단 법제는 비교적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국가기관의 재량을 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실정과는 다소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금지명령, 손해배상 청구, 정부의 지원과 같은 제도는 외국의 2차적 경제 제재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기업과 개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한다는 점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Sungjin Huh (Sun,) studied this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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