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가 탄소감축을 위한 대안 기술 개발에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미국, 영국, 노르웨이의 산업체들이 원자력선박 상용화에 뛰어들고 있다. 원자로를 선박 추진에 이용하는 기술은 잠수함에 오랫동안 적용되어 왔으나, 상업용 선박으로서는 화석연료 대비 경제성 문제로 상용화에 이르지 못하였다. 러시아 만이 북극항로라는 특수한 지리적 환경에서 원자력추진 쇄빙선과 화물선을 이용해왔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2050년 해운분야 탄소중립 목표가 제시되고 배출 감축 수단들이 도입되면서 원자력추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경쟁력있는 원자력선박 기술과 함께 상업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규제 정비 논의도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선박의 안전기준과 인허가 절차에 대한 논의는 활발한 반면, 원자력선박이 야기하는 원자력손해에 대한 민사책임 관련 논의나 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원자력선박의 민사책임에 관한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원자력선박의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규범으로는 1962년 ‘원자력선박 운영자의 책임에 관한 브뤼셀 협약’이 있다. 동 협약은 원자력선박의 특수성을 감안한 민사책임의 기본원칙을 제시한 문서로서 의의가 있으나, 발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는 1962년 브뤼셀 협약의 성립 배경과 주요 내용, 한계를 소개한다. 아울러 브뤼셀 협약에서 제시된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원자력선박이 상용화될 경우 우리나라 현행법에 내재된 제약 사항들을 검토한다.
Hyoin Park (Sun,) studied this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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