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책적 관점에서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시대에 유전공학법 개정을 통한 규제완화 문제는 그 의미와 중요성이 매우 크다. 먼저, 유전자편집기술과 관련하여 유전공학법 개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논거로는 ① 유전자편집기술의 리스크(위해성) 프로파일, ② 일관되고 모순 없는 유럽연합(eu) 차원의 전체 규정 마련 필요성, ③ Eu 신유전체 기술(ngt) 초안에서 나타나는 규제완화 동향을 들 수 있다. 또한, 유전공학의 고전적 방법을 재평가함으로써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논거로는 ① 기후변화의 결과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서의 유전공학, ② 유전공학에 특수한 리스크에 관한 증거부족 문제가 있다. 독일에서는 유전공학법이 여러 차례 개정된 이후에도 최근 새로운 여건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농업의 근본적 도전 과제를 고려할 때, 시급히 요구되는 유전공학의 적응 잠재력을 포기하는 것은 점점 더 큰 난관을 초래할 수 있다. 현행 유전공학법의 제한적 성격은 새롭게 개발된, 특히 정밀한 유전자 편집 기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 글은 유전공학법 개정이 법정책적 관점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 중요성이 어느 정도에 이르는지, 그리고 유럽법과의 부합성 여부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유전공학의 고전적 방법 역시 법정책적 분석의 대상에 포함되므로, 논의는 단순히 구체적인 유전공학법 개정의 제안에 그치지 않는다. 유전공학법 분야에서는 향후 상당한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유전자편집 방법으로 변형된 식물이 자연적으로 발생하거나 전통적인 육종 식물과 구별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러한 방법을 제한적 규제에서 면제하는 Eu NGT 초안은 법제정비와 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유전자편집기술과 관련한 유전공학법 개정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기존 유전공학의 고전적 방법과 관련해서도 유전공학법의 재평가와 개정이 요구된다. 이는 다년간 축적된 유전공학적 경험과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의 막대한 도전이 계기가 되고 있다. 이제는 종래의 유전공학 분야 규제 완화가 농업적 사용의 특정 문제와 관련하여, 분야별로 차별화된 규제로 대체되어야 한다. 예컨대, 특정 유형의 유전자 변형(예: 가뭄과 폭염에 대한 회복력)은 특혜를 부여하고, 반대로 생태학적으로 더 불리한 형태(예: 특정 광범위한 살충제에 대한 내성)는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In-sung CHO (Mon,) studied this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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