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여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공제 사고 1,166 건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교폭력은 중학교 중심으로 발생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사안임에도 교육지원청 간 피해학생 보호조치 수준에서 큰 편차가 나타났다. 또한 피해 정도를 나타내는 객관적 지표(피해 진단 주수)와 보호조치 수준 간 관계를 Spearman 순위상관계수로 분석한 결과 ρ=0.06(p>.05)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심의과정에서 정성적 판단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약 20.8%의 사례에서 2차 피해 및 보복 위험 관련 표현이 나타나 사후관리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를 절차적 공정성, 정책수용성,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해석한 결과, 현행 제도는 공정성, 예측 가능성, 관계 회복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심의 기준의 표준화, 설명책임 강화, 회복적 사후관리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단,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경기도 내 학교폭력 공제신청 사례에 한정되며 공제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나 학교장 자체해결 사례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제신청 사례는 전체 학교폭력 사안 중에서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사례이므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전체 학교폭력 심의 사건으로 직접 일반화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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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 Young Kim
Journal of Public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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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 Young Kim (Sun,) studied this question.
synapsesocial.com/papers/6a28fe716f82f25be989bab5 — DOI: https://doi.org/10.21286/jps.2026.05.1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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