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mines expert testimony implications in criminal cases, suggesting vital legal protections.
미국 연방대법원은 Smith v. Arizona (2024) 판결에서, 형사재판에서의 포렌식(forensic) 증거와 대면권(Confrontation Clause)이 충돌하는 핵심 쟁점에 대해 중요한 법리적 입장을 확립하였다. 검사 측 전문가가 자신이 직접 수행하지 않은 포렌식 분석에 관하여,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원분석가(absent analyst)의 기록과 진술을 자신의 의견의 기초로 전달하고, 그 진술이 진실일 때에만 전문가 의견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진술은 단순한 ‘의견의 기초 자료’가 아니라 진실성 입증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수정헌법 제6조의 대면권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연방대법원은 Williams v. Illinois (2012) 판결 이후 하급심에서 계속되어 온 혼란을 정리하고, 전문가 의견의 ‘기초 자료’라는 형식적 포장만으로는 대면권 심사를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만장일치로 확인하였다. 이 판결은 Crawford v. Washington (2004)을 출발점으로, Melendez-Diaz v. Massachusetts (2009), Bullcoming v. New Mexico (2011), Williams v. Illinois (2012)로 이어지는 포렌식 증거와 대면권 법리에 관한 미연방대법원의 일련의 판례와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 Crawford 판결이 증언적 진술(testimonial statement)에 대한 대면권 원칙을 정립한 이래, 연방대법원은 Melendez-Diaz와 Bullcoming을 통해 실질적 분석 수행자에 대한 반대신문(cross-examination) 기회의 보장을 일관되게 요구하여 왔다. 다만, Williams 판결은 다수의견의 합의 없이 분열된(plurality) 형태로 선고되어, Melendez-Diaz·Bullcoming 법리와의 긴장관계를 낳고 하급심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초래하였다. Smith 판결은 이러한 혼란을 수습하고 Bullcoming 법리를 재확인함으로써, 실질적 분석 수행자에 대한 반대신문 보장이라는 대면권의 핵심 원칙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 판례 법리는 우리 형사소송법의 해석에도 중요한 비교법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형식적으로 감정서 작성자의 법정 출석, 성립의 진정 인정, 반대신문 기회 보장을 요구하고 있어 미국법과 구조적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기관 감정의 경우, 감정서는 기관 명의로 발부되며 실제 분석을 수행한 담당자와 법정에 출석하여 감정 결과를 설명하는 자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장되지 않는다. 이처럼 법령상 명확한 제한 규정이 없어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존재하는 이상, 반대신문권의 실효성이 형해화될 우려는 여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감정서의 증거능력 판단에서 서류의 형식적 요건 충족만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실질적 분석 수행자의 판단 과정과 오류 가능성은 반대신문을 통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채 법정에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진술불능 시 예외), 제315조(당연 증거능력) 등의 운용에 있어서도, 전문법칙의 근본 취지와 공정한 재판의 본질적 요청이 훼손되지 않도록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 한편 제179조의2는 기관감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이 실질적 분석 수행자에 대한 반대신문 기회를 면제하는 근거로 기능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 조항의 해석과 운용 역시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Smith v. Arizona 판결은 포렌식 증거의 과학적 외관(scientific veneer)에 가려진 검증의 공백을 드러내면서, 감정 증거에 관한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재확인한 판결로 평가된다. 이 판결이 던지는 비교법적 시사는, 감정서의 증거능력 판단에 있어 서류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만이 아니라 실질적 분석 수행자에 대한 반대신문 기회가 실제로 보장되었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형사증거법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해석론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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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 Goo Kim (2026) studied this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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