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3일 독일 최대 환경단체 중 하나인 Bund는 독일 연방상원과 연방하원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포괄적 법적 조치를 마련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생명과 신체에 관한 권리, 재산에 대한 기본권, 이시적 자유권 등을 침해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종합적인 생물다양성 보호 조치를 마련하도록 명할 것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를 하였다. Bund의 생물다양성 헌법소송은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정부의 포괄적인 규범체계를 다투는 최초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생명권, 재산권, 자유권과 같은 인간의 권리 침해로 연결시킨 권리 기반 생물다양성 소송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막기 위한 생물다양성 소송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정 종이나 서식지를 대상으로 하여 지역적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법령이 정하고 있는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위법성을 주장하였던 종전과 달리 최근에는 생물다양성의 손실과 권리 침해 사이의 개념적·인과적 연계를 시도하는 권리 기반 생물다양성 소송이나, 국가의 정책이나 결정 전반을 다투는 체계적 생물다양성 소송이 등장하는 등 생물다양성 소송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 변화는 기후 소송의 법리 발전, 국제 인권법 영역에서 생물다양성의 위상 강화, 생물다양성 손실과 권리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연결하는 과학적 분석의 등장과 정량적 지표의 제시 등에 기인한 것이다. 특히 권리 기반 생물다양성 소송은 기후 소송을 통해 발견된 법리에 기대면서도 동시에 독자적인 법리가 발전하고 있는 영역이다.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및 보편적 인권을 근거로 하는 소송은 기후 소송의 경로를 따라가며 발전하고 있으나, 토착민의 권리를 근거로 하는 소송, 자연의 권리를 근거로 하는 소송은 생물다양성 소송에서의 권리 담론을 확장하면서 독자적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다. 세 유형의 소송은 모두 각각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결합하여 생물다양성 소송을 통한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회복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여한다. 다만 권리 기반 생물다양성 소송은 아직 초기 단계일 뿐이어서 종·생태계에 대한 위협과 권리 침해 사이의 개념적·인과적 연결을 정교하게 구축한 판결은 소수에 불과하고, 생물다양성의 손실과 인간의 권리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원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정교하게 구성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권리의 영역에서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가 흐릿해지면서 기본권이나 인권, 토착민의 권리, 자연의 권리가 결합된 생물다양성 소송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쿤밍 몬트리얼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등에서 제시한 정량적 지표가 소송에서 규범적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권리 기반 생물다양성 소송을 통한 사법적 구제의 시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SEIIN SUH (Sun,) studied this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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