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zes patent data to propose a legal framework for underground logistics systems in urban areas, suggesting implications for legislative direction.
급격한 도시화와 전자상거래 시장의 팽창으로 도심 물류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반면, 지상 교통 인프라는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러 교통 혼잡, 대기오염, 탄소 배출 증가 등 복합적인 도시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지하물류시스템(Underground Logistics System: ULS)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스위스·싱가포르·중국 등 주요국은 이미 법적 근거 마련 및 실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ULS를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토계획법·지하안전법·물류정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도 ULS를 기반시설로 명시하거나 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법제도적 공백이 심각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ULS 관련 특허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핵심 기술 동향과 성장 단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ULS 도입을 위한 체계적인 법제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허 분석 결과, ULS 분야는 지하물자처리시스템(T1)과 지하운송시스템(T4)을 핵심으로 하는 6개 세부 기술 토픽으로 분류되며, 두 기술 분야 모두 2014년을 기점으로 성장기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중국을 중심으로 특허 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기술 동향에 대응하는 법제 정비 방향으로서, 본고는 단기적으로는 기존 법령 개정을 통한 ULS 법적 근거 마련, 중기적으로는 ULS 전용 특별법 제정, 장기적으로는 ULS의 도시계획·교통·환경 법제 통합이라는 3단계 로드맵을 제안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조례를 통한 지역 맞춤형 도입 촉진 방안과 함께, 자율주행·데이터·안전에 관한 기술특례 규정의 도입도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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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 et al. (2026) studied this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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