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주요 판례 법리들을 살펴보고,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 및 관련성 판단 법리를 중심으로 그 시사점을 검토해 보았다. 우리나라와 같이 미국의 판례 법리 또한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있어 수사 필요성과 피압수자의 사생활 보호 요청의 합리적인 균형을 추구하고 있었는바, 이를 위하여 전통적으로 확립된 법리(‘체포에 부수하는 수색’, ‘플레인 뷰’ 등)의 일부 수정 적용을 시도하고, 전자정보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그 ‘특정성’ 요건을 엄격히 강조하며, 비록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참여권 보장 법리는 존재하지 않지만 수사팀과 별도 조직인 ‘필터팀’, 법원의 ‘특별조사관’, 또는 제3의 기관으로서 ‘독립 오염방지팀’을 통한 전자정보 선별 절차가 논의 및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미국의 제도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i) 먼저 스마트폰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대한 보다 강화된 압수수색 요건 및 절차 마련 필요성을 언급할 수 있었고, (ii) 미국 제도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참여권 보장 절차는 수사기관의 모색적 탐색을 통제하는 핵심 절차로서 상당한 의의가 있는바 이를 실질화하기 위한 입법 조치가 필요함과 동시에 해당 피의사건과 무관한 제3자에게까지 참여권 보장을 확대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유의점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iii) 대법원이 설시한 ‘관련성’의 의미는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보다 명료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검토해 볼 수 있었다.
Jinsoo Bong (Sat,) studied this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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