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의 목적은 직접지불제,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농어촌 기본소득의 제도적 특성과 기본소득 핵심 원칙을 기준으로 제도 간 관계를 고찰하는 데 있다. 주요 연구결과는 세 가지이다. 첫째, 비교 대상 제도는 ‘기본소득인 것’(농민기본소득, 농어촌 기본소득)과 ‘기본소득이 아닌 것’(직접지불제, 농민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직접지불제와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과 농어촌 기본소득은 성격이 비슷하므로, 각각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셋째, ‘기본소득인’ 부류와 ‘기본소득이 아닌’ 부류는 기능 면에서 유사하지만, 전자는 공간 정책 성격을 지니는 반면 후자는 부문 정책 성격이 강하다. 농업 및 농촌 개발 정책 목표가 점차 수렴되는 상황에서, 두 부류 정책은 중복된다기보다 광범위한 정책 틀 안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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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ew et al. (Thu,) studied this question.
synapsesocial.com/papers/69fd7ddcbfa21ec5bbf0613c — DOI: https://doi.org/10.31894/jrs.2026.4.36.1.113
Chanhee Rhew
Hyesun Kwak
Booyoung Kim
The Journal of Rur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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