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건설공사 대금채권양도에서 양도금지특약 위반의 효력을 둘러싼 법리적 쟁점을 검토하고, 건설 실무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해석모델을 제시한다. 대법원 다수의견인 물권적 효력설은 채권의 자산화 흐름에 역행하고 발주자의 관리 권능을 과도하게 보호하여 하수급인의 생존권과 충돌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채무자 보호와 사적 자치의 조화를 위해 채권의 실체법적 주인이 바뀌는 ‘귀속’과 채무자에 대한 권리 주장을 의미하는 ‘행사’를 분리하여 해석할 것을 제안한다.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을 발주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동적 무효’ 상태로 파악함으로써, 양수인의 실체법적 지위를 보호하는 동시에 하수급인 직접지급을 위한 발주자의 정산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분리 해석 모델은 건설 현장의 연쇄 도산을 방지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실질적 형평을 실현하는 합리적인 규범적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Hyung-Seok Yun (Sun,) studied this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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