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간호업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법률상 명확히 정의한 규정은 없다. 단,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법 제5조가 간호사를 정의하고, ‘후생노동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 상병자나 간병부에 대한 요양상 돌봄 또는 진료를 보조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자라고 하고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이 ’간호사가 아닌 자는 제5조에서 규정하는 업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간호사를 규정하여 놓고 간호사가 아닌 자는 제5조에서 규정하는 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두 개가 간호업무(간호사의 업무독점 범위)이며 간호라고 일반적으로는 이해되고 있다. 무엇보다 간호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간호사가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의 경계선상의 행위가 존재한다. 간호사는 주치의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료기계를 사용하여 의약품을 수여하고, 의약품에 대해 지시를 하며, 기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하지 않으면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지만 임시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간호사는 형사처벌을 면치 못한다. 따라서 간호사의 업무가 무엇이고 진료보조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보조간법 제37조의 행위가 보조간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간호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검토한다. 현재 간호사법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일본 법제의 연구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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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chul won (2021) studied this question.